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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대법원 사법심사제도 개선안 지지

대법원 사법심사제도 개선안 지지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 사건 수는 2004년 2만432건, 2006년 2만2946건, 2008년 2만8040건, 지난해 3만2361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법관 한 명당 연간 평균 2700여건, 하루 평균 7건씩 맡은 셈이다.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하는 바람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담긴 사건들을 깊이 있게 심의해 국민들이 따를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대법원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었다.

현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고 사건은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들이 사실상 재판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이 1, 2심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上告)하려 할 경우 대법원은 25일 상고(上告) 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1, 2심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에서의 관련법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미리 고등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제도는 고등법원이 심사 뒤 상고 대상이 안 된다는 결정(기각)을 내릴 경우 소송 당사자가 이 결정에 불복할 때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송 당사자가 기각 결정에 승복할 땐 재판은 자동적으로 2심으로 끝난다. 1,2심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문이 전면 공개되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가 설치돼 불필요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낸다.

대법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관 연임심사 강화와 전자 민사소송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6개월여 동안 논의해온 방안을 기초로 마련됐었다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1,2심과 대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판결문 전면 공개가 이뤄지면 법률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투명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비실명화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개선안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 높이 평가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도 국민적 절대적 지지를 받기에 충분한 선진 사법제도 개선책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스스로 자정해나가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어 올 것이다. 그 위력은 재판에 임하는 국민의 인식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지금과 같은 제판과정에서 전관예우라는 용어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줄어 들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자체를 심사숙고 할 것이며 돈만 주면 아무런 사건들이나 수임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변호사들의 실력과 양심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으므로 불법을 조장하는 변호사나 부도덕 무능력 법조인이 설자리를 잃어 갈 것이다.

불법과 불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정의와 진실만이 참으로 입증되는 날이 정착되기를 기대 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