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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형제도란?

-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 하는 형벌이다.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으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형벌이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도덕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면 고려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형제도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긴 세월 수형 생활을 하고 사회 복귀하여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흉악범에 대하여 온정적 배려나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지 검토해 볼만하다.



1.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경우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형제도의 오판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중함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한다.


1)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인간의 존엄성의 차원에서 사형제도 를 반대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10조의 “인간존엄권”과 제37조 2항 단서에서 본질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2) 재판의 오판가능성

  영국에서 196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예화이다.아내를 잃은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으로 오인받고 사형을 당했고 그 후 진범이 잡혔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로 영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한다.

재판을 하고 인간의 죄를 다룰 때에 확실치 않을 때 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재판은 오판이 일어나기 십상이고 그에 따라 사형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확실치 않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이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원칙이므로 사형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

3)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사형을 통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많은 자료를 통해 나와있다. 캐나다에서는 7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뒤 인구 10만명당 살인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또한 서독의 경우에도 사형폐지 뒤에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고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사형폐지 후 4년 만에 다시 부활하였는데 오히려 부활한 뒤 살인사건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형제도는 범죄의 예방에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켰다.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에도 사형 규정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백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75개국이 사형제도를 없앴고, 20개국은 지난 10년동안 집행을 중단했다.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30개국이상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유럽연합(15개국)이나 유럽회의(41개국)는 사형제 폐지가 가입 요건이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등 1백개 국 정도다.


3. 사형제도의 폐해

 보통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보복심리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입장, 즉 사회평화 달성과 는 거리가 멀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사형은 이런 형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형은 공적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피해자 유족의 기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현대는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 법으로 까지 정해져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4. 결론 - 입장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 인권의 최후의 보류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제도의 폐지에 약간의 의심스러운 문제가 있다 해도 최소한 범죄자의 생명을 유보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형당하는 사람의 생명 또한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어느 정도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실수로 살인을 하든, 고의로 복수심에 의해 살인을 하든 남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한사람의 예상치 못했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기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심정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피해자의 가족, 친척들의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 분노, 복수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해자의 죽음 즉, 사형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분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족, 친척들의 심정 때문에 사형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사형은 정당방위라는 전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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