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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우근민 전 총무처 차관 대한 이야기

우근민 전 총무처 차관 대한 이야기

「우근민 전 지사는 성희롱 전력 논란을 “마녀사냥식 정치테러”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13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나는)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지 않고, 더더욱 성추행범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부가 ‘비록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가슴에 손을 댄 것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며 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했고, (법원도) 여성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억울한 사연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한겨레 보도 내용 일부이다.

며칠 전 행정자치부 시절 같이 근무한 한 후배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서초동에 나갔다가 그 동안 만나보지 못한 동료와 상사와 후배를 만나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길에 다방에서 차를 나누면서 까마득한 지나간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
남자세계란 모이면 서로 숨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표현하며 여자처럼  엉금을 떨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다보니 내무부와 합쳐서 행전자치부로 변신하기 이전 총무처 시절 인사 승진에 얽힌 사연이며 전직 상사에 대한 이야기와 근무당시 상사와 직원가십 이야기가 되었다. 이 대화 속에서 오래 동안 상사로 가까이 모신 분들 이야기가 하나같이 총무처차관으로 근무한 우근민전 제주지사의 신변이야기 이었다.
그의 탁월한 대인관계 처세술이며 특출한 기억력과 부하직원들에 대한 스킨십에 속하는 자상함이었다. 나는 직접 곁에서 모시고 근무한적 없지만 오래토록 측근에서 여비서로 근무한 경력 있는 직원과 같이 근무한 일이 있었으며 그 직원의 입을 통하여서도 어느 한 점 흠잡는 이야기가 없었고 항상 존경하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사람이란비밀이었다고 한다. 평소의 감정과 몸속에 숨어 있는 경험이나 버릇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 행동 속에 나나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은 성희롱과 스킨십 차이와 한계는 무엇일까?
성희롱의 개념을 보면“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이고

스킨십 [skinship]“ 피부와 피부의 접촉에 의한 감정의 교류”이라고 하며 더 어미를 해석해보면 원래는 육아용어로 킨십(kinship:혈족 관계)에서 '피부 관계'의 뜻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조어이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정은 피부의 접촉 없이는 깊어지지 않는다. 촉각적인 자극에 의한 경험(촉각적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자식의 인격이 건전하게 발달한다는 심리학설에 의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피부접촉에 의한 정서교육 또는 피부접촉육아법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다분히 우리전통문화가 가치관에서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고 표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받아드려진 시대에 살고 있고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마음의 접촉 이상으로 긴밀한 감정의 교류를 뜻하며, 현대의 젊은이들이 우정이나 연애관계에 있어서 촉각적 체험을 요구하는 용어로 쓰여 지고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하여 특별히 이해관계가 상대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드린다고 하는것 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성희롱의 유발동기를 분석해 보면 스킨십이나 언어로 상대를 자극하여 인간내면의 성적 충족을 채우기 위한경우로 보며 진다. 평소 면식 있는 자로 지사의 의 사무실에 찾아 온 여자에게 정신병자도 아니며 오래토록 공직에서 다져진 인품의 소유자가 평범한 한 여자에게 성적 의도로 스킨십 했다는 주장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볼 때 나는 받아드리고 쉽지 않다.

이제 선거철이 다시 돌아오니 청렴성이다 도덕성이다 공천기준을 두고 한차례 떠들 썩 할 거고, 어떤 결론도 유권자인 지역 주민이 판단 할 몫으로 보이지만 우근민 전지사는 총무처시절에서 근무한 동안은 자상한 상사로 유능한 공무원이었다는 평을 남기면서 오래토록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서로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