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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한심스러운 일도 있다.

 

말이 되지도 아니하는 소리가 종교의 특수성이라고 하여 통하는 세상

 

늙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착하고도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난한 교인들

이들이 필요한 마지막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내가 근무하였던 교단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사업을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분들의 소망인 영혼의 안식처로 활용 될 수 있는 법인묘지설립을 위해 결정권이 있는 자들에게 품의하여 이분들을 위한 묘지설립을 위해 노력하여 땅 값도 다 지불하지 아니하고 등기이전 해오니 실세가 방관자로 있다가 계약부속서류인 약정서를 문제 삼아 책임추궁을 하였으나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인사권을 휘둘러서 해임처리하고도 마음 편치 못한 나머지 불법 기망하여 묘지 구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사기

로 검찰에 고발하여 관련 경찰서 3곳을 거쳐서 사건이 경북 **지청에서 다시 서울로 이첩하여 서울 **지방검찰지청을 거친 동안 고강도조사 3회에 걸쳐 받았다.


고강도 조사가 어떤 것인지 이웃들은 잘 모르지요. 건강하다면 체력 자랑도하고 좀 할 만 할 테지요


누가 무어라고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신뢰가고 믿을 수 있다. 그들의 집요한 요구에도 무협의 결정이 내려지어 한숨을 쉬었는데 불복하고 11,19 다시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다시 원점으로 해당 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있다고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의 자세로 행동을 하고 기도하며 일을 추진하여왔다. 신앙이라는 이 이름 얼마나 이률 배반적인 용어인지는 나는 정말 몰랐다. 그들은 나를 신앙이라는 이름아래 무자비한 칼을 휘 둘렀고 같이 손잡고 일한 간부는 내가 속여서 일하게 되었다고 1:5로 거짓 진술함으로 검찰에서 음모의 구렁텅이 속에서 벗어나오는데 참 힘들었다.

평소 존경하며 천사처럼 행동하였고 지금도 그분들은 천사이다.

이 얼마나 코메디 연극이며 지상 쇼인가


민사에는 우리나라 굴지 로펌회사의 변호사를 기용하여 매매대금 반환요청 이라는 사건 신청제목으로 하여 12명을 상대로 한 사건 속에 나에게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나 홀로  재판에 응소하여 책임 없다고 원고 주장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고하여 피고인 나는 오늘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나는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교단을 헤칠 목적으로 접근하게 된 대 마귀라고 한다.

53년간 신앙한 세월을 줄여서 10년이라고 하며 10년동안 접근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10년은 무슨 의미의 세월인가?

그런데 이자들이 입 만 벌리면 하나님의 자유율법과 양심의법을 말한다.

이 땅 위에 지고지순한 최고의법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간부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현재 작태이다.

일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 가지었던 교리 중에서 최고경지의 신앙 잣대이고 윤리이고 철학인 것이 자유율법이란 교리이다. 이악한 세상에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범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남보다 먼저 알게 됨을 나는 항상 눈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왔다.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욕을 하여  한때는 부모들이 이 교회 나가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부모신앙 무교로 적기도 했다.

지난 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지요.

이런 일들을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허망하고 가슴이 찌어진다.

나는 정말 교단을 헤치려한 마귀인가?

그렇다면 저들은 천사임이 틀림없다.

마귀가 평소 입에 적응 되어온 간장을 택배하여 달라는 주문 신청 받고 보내어준 교인을 마귀와 내통하였다고 축출해버렸다.

나로 인하여 순진하고 착하신분이 당하는 비통함에 서울서부 지법에 교회 출석금지 해제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피고 측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굴지 가는 로펌인 동인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종교에 자유가 부여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자체가 내부질서를 통제하기 위하여서 운영하는 징계사항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다.

가처분으로 다투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교회 출석하여 본들 벌써 마귀가 된 사람이 천사로 돌아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것이 교회법이다. 만들어 두고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문제이다. 적용에는 간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세상이치에 정말 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법정에서 다투어볼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싶다. 그리하여 이런 잘못된 부분은 비록 종교분야라고 하지만 세상법리와 평등해야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률가의 조언과 판례로 앞으로 연구해서 대응 해보려고 한다. 

종교라고해서 힘 있는 자가 악용하여 자기지지 기반 확보수단으로 법을 운용하여도 묵과 한다면 이것은 사법부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기도하 고 마귀가 되기도 하는 교회 징벌사항

참  묘한 것이 신앙이고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