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을 이용 국고 낭비하려는 세력
수익사업차원에서 공원 안에 교육관(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인권. 평화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250명 수용하는 숙박시설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노근리 사건발생개요
북한군은 기습남침에 성공해 우리 국군에 괴멸적 타격을 가해 전열을 무너트린 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파상적 공세를 가한다.
오산에서 UN군 선발대인 미 24사단 스미스대대조차, 막대한 사상자들을 내며 6시간의 지연작전밖에 펼치지 못하고 퇴각하고 있었다.
북한 공산군은 이미 대전에서 딘 소장이 이끄는 24사단에게도 괴멸적인 타격을 가하여 격파하고 금강 방어선을 돌파한다. 이 과정에서 사단장인 딘소장이 포로로 잡히게 된다.
UN군 주력부대들이 속속 도착하고는 있었지만 전선에 축차적으로 배치되면 작전은커녕, 각개 격파될 가능성만 커지게 되어 전선에서 적들을 적절히 방어하며 시간을 벌어주어야 되는데 사정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다. 우세한 공군력을 동원해 전선 및 후방 보급에 타격을 가한다고해도 한계는 있었다.
당시전세는 북한 공산군들의 최종 목표지인 부산 점령 공격로 선상에 노근리가 (충북 영동군 황간) 불행하게도 놓여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북한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군 지휘부가 더러운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규군인 인민군들에게 민간인 복장을 입혀 편의대를 운영하며 전선을 교란하고 후방지역 병참 보급에 타격을 가합니다.
그런 사례들은 6.25 개전초기부터 무수한 사례들이 드러내었다.
서울의 한강대교를 서둘러 폭파시킨 것도 북한의 T-34 전차가 서울에 진입해서가 아니라, 피난민을 가장한 북한의 편의대로 인한 후방 교란이 점차 통제하기 힘들만큼 가중되었기 때문이란 증언도 있다.
당시 선발대 북한괴뢰군이 피난민 대열에 썩여 부대를 통과한 애기를 엎은 아기 엄마가 전투를 앞두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대 주변을 맴돌더니 자신에게 따발총을 깔기곤 애를 내 팽개치고 도망가는 황당 서러운 사례의 증언이 있다.
전쟁 때 부모를 잃거나 버려지는 애기들조차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 투쟁식 빨치산 전법에 동원하며 광복절인 8.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한다는 명령에만 매달린 결과이다
노근리 사건은 북한 공산군의 전술에 휘말려 전선이 곳곳에서 붕괴되는 극도로 예민한 시기에 폭격으로 피난민 500명이 우리를 도우려왔다는 믿음으로 미군쪽 피난하려 다가서자, 이들 피난민들에 대한 피아식별에 두려움을 겪던 미군들이 이를 제지하며 사격을 가해 민간인 177명과 5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노근리 추모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며 작전지역에서 피아 구별되지 못하는 남의 나라 전쟁 현장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다. 이런 북한의 소행으로 빚어진 비극에 책임을 미국정부는 통감하고 있으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와 보상을 정부는 하고 있으며 전정부에서부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1)문제는 인권․평화교육은 의혹소지가 있는 사업이다.
6.25 전쟁의 인명피해는 남한에서 227,748명, 유엔군에서 36,813명, 북에서 294,151, 중국에서 184,128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전쟁역사상 가장 파괴가 심한 전쟁이었지만 스케일이나 피해 면에서 세계전쟁이 가장 컸으며 4개의 대륙이 참전한 세계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뼈아픈 전쟁이다.
한국전쟁으로 미군의 미군사망자수는 3만 6천 명 정도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이념의 불모지 한국 땅에 세계평화와 자유와 인류 평등 및 민주주의 근간인 인권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 땅을 수호하기 위하여온 미국 정부가 파견한 고귀한 어린 생명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숭고하고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유해 발굴 작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의 인권을 문제 삼아 왔는데 당시상황을 개요에서 밝힌 내용으로 알 수 있으며 어떤 내용의 인권․평화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면 불의든 고의든 노근리 민간피해자 177명의 생명만 크고 미국 군인이 소중한 36천명의 목숨은 크지 아니하다는 것인가?
추모사업은 사업의 정당성이 입증되지만 여기에 인권 평화 사업은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권과 평화사업은 사전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면 모를까 자칫하면 반미감정으로 이용 할 있는 소지가 다분히 개입될 수 있다.
2)추모공원 내 250명 수용하는 숙박시설 문제는 어불성설이다.
노근리 사건을 추모하기이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할 정도 이용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것은 이용객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장 알 수 있을 터이며,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미래의수요 예측 없이 국고낭비를 초래 할뿐이다. 노근리보다 더 잘 알려진 도시근교 추모공원 어디에도 숙박시설은 없다. 우리정서상으로나 추모공원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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