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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작정 비난하고 싶지 아니하다.  참여 공무원의 높은 투표율(75.8%)과 찬성률(통합 89.6%, 민노총 가입 68.3%)이 말해주듯 그들은 스스로 보다 강한 노동운동과 집단 세력화를 선택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는 관련법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이 없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지만,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을 등에 업고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정치세력화 가능성 있다고 본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새 정부 들어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공무원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추진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인 게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각종 공직 개혁 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해 투쟁력 강한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면서 너무 가혹하리만치 전 정권에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기회에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이어 받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지시에 따라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정치투쟁, 이념투쟁에 몰두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가를 위하여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게 규정돼 있지만,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노총 지시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하게 된다.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이 일선 지자체에서 '손발이 묶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향후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방침을 세운 정부에 의해 대규모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일반 기업노조와 달리 대국민 봉사 의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다보면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국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경제적 손실은 한번 쯤 생각해 볼일이다. 최근의 대세인 실리적 노동운동과도 맞지 않는 흐름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결정은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정치현장의 여야 모두에게 독으로 작용 될 여지가 충분하고 우리처럼 국토가 분단된 나라에서는 반대 세력의 부추김에 이용당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민노총은 공무원 노조 가입을 계기로 3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조직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가 부정부패를 빙자하여 정부조직의 내부문제에  간여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이며  공무원사회에 새로운 통제시스템이 생겨나는 경우로서 신속한 의시결정에 따른 상명하달과 명령 체계를 무너트리는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도 있다.


민노총 가입한 11만 조합원들에게 주문하고 싶다. 여러분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민노총의 노동 강령은'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이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이루려고 가입한 민노총이 공무원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들에게 이용당하여 자신들이 희생되는 어리석은 노동운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예를 우리는 평택 기아 자동차 공장 파업에서 보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효율화 등에 맞서 일부 강성 분자들이 기득권 지키며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하여 투쟁위주의 노선을 택한 것이 아니지 의심을 자아내게 하며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한 행동 대하여는 앞으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