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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남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

남자는 유토피아 사회구축 세력이다.


결혼의 윤리란 무엇일까?

결혼식에서 신랑신부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평생 함께 늙어가겠노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의 속성이 그렇듯, 여러 사람 앞에서의 맹세는 그것이 그만큼 지키기 힘든 자기단속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생물학적 실험에서 증명되기도 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비해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효는 짧기 때문이다.


결혼이란 제도를 냉철하게 따져보면 남자들이 맺은 섹스의 신사협정이란 걸 알 수 있다. 한 남자 당 한 여자의 할당(물론 일부일처제라는 제도 하에서 말이다)은 어찌 보면 남자들에게 불리한 제도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가진 자, 힘센 남자가 여자들을 독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1인당 1명이라는 신사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런 신사협정에 남자들은 일부일처제의 토대를 닦아왔으며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잘 유지되어 왔다(이건 어디까지나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였다. 물론, 일부일처제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돈 있고 힘 있는 것들은 다 첩을 끼고 살았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섹스=부부생활'이라는 공식이 어렴풋이나마 남아있다. 미혼 청춘남녀들끼리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은 쑥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성을 신성하게 생각하며 결혼하여 서로의 육체에 탐닉하며 집착, 애정을 보이던 부부들이 2-5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마누라하고만 섹스 하냐?" 라는 등식이 나온다.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도 2년이 지나면 섹스도 시들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 연구 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2년 동안 한 섹스 횟수가 2년 후 죽을 때까지 하는 횟수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결혼하고 2년차까지 성생활이 피크 타임에 도달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부간에 대한 애정은 죽을 때까지 하향곡선을 탄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륜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불륜이라는 말은 단어적 의미는 그대로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결혼의 윤리란 어떤 것이고 무엇일까?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에 따르면, 서양에서의 불륜은 부부가 사용하는 두 사람만의 침실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는 듯싶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다른 섹스 파트너가 생기는 것을 불륜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으니 말이다


즉 남편이든 아내든 두 사람의 섹스 나이프에 제삼자가 침입하면 그것이 바로 정절의 위배인 불륜 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하겠다.


불륜에는 간통이 있으며 그 속에는 패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간통과 불륜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섹스를 나누는 행위를 불륜이라고 말한다.


불륜이라는 명칭이 상대방에 대한 ‘신의’와 결혼에 대한 ‘정절’을 저버린 데 대한 윤리적 비난이라면, 간통은 법적 제재와 효력을 전제한다. 사회가 혼외정사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들은 이 범법행위를 자연스럽게 묘사한다. 어떤 작품도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만남을 ‘간통’이라는 법률적 용어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금기를 초월하려는 인간의 근본적 심리로 이야기되고 삶의 권태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법적으로 ‘간통’을 불허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불륜’을 추구하는 양가성,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난해하기만하다.


우리사회 보통의 사람들은 성이 지닌 신성함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 불륜 속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에 벗어나는 성 관계 현상’을 패륜이라고 하며 이 범죄 행위는 인간이 당연히 지켜나가야 양심이 마비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패륜(悖倫)행위라고 하며 이 성범죄는 아직도 지탄받고 있다.


이 범죄 행위는 설마’하는 우리의 우려와 달리 가족 내 성폭행은 드물지만은 않다. 실제 국내 청소년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7%가 근친상간 경험을 고백했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실 등에 근무한 의사 중 53%가 가족 혹은 그에 준하는 어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미성년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빙산의 일각처럼 보고 되는 사례들을 보면 국내 근친 강간의 가해자는 친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친남매, 의붓아버지, 모자간, 부자간 등 다양하다.


불륜에서 패륜적인 행위가 일어날 될 때 마다  언론에 기사화 되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빠진다.



이렇게 볼 때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이 범죄들은 한결같이 남자들의 절제되지 못한 ‘동물적인 성적 욕망’이 원인이다. 패륜행위는 말할 것 없고 불륜과 간통은 인간이 서로 만나 탐하고 섹스 하는 데서 비롯된 행위 하지만 과연 불륜이 간통으로 불린다고 해서 금지되거나 단속될 욕망이 아니다.


간통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남자 위주 가부장제적 역사적인 흔적이 아닐까 싶다. 씁쓸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제도의 허용 아래 당당히 ‘간통’하고 있을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법적 용어로 따지자면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을 유혹했다면 혼인빙자간음이며,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섹스를 했으니 간통이 된다. 그런데 간통의 주체가 언제나 주로 남성이며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해자가 미혼여자 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성의 아내로 살고 있는 여성, 갑자기 나타난 현상을 이혼 결심 아니면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그 여성이야말로 이 치정극의 가장 큰 피해자 들이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고찰하여보아도 교접은 수컷의 감정 개입에서만 일어 날수 있는 관계가 성립 되어지게 만들어져 있으며  창조의 비밀이 숨기어져 있다고 본다.


이 사회의 불행한 인륜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책임은 수컷인 남자에서 비록 되고 있으며 그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도 남자들이다. 시대마다 환경은 비록 다를지라도 남자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크다고 보며 의식변화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갈수 있는 존재들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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