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른소리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책임과 한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책임과 한계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의 사퇴를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청와대가 말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워 물러나게 했다"며 "앞으로 극렬 시위 때 어느 경찰관이 나서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은 죽지 않는다. 다만 이용당할 뿐이다"라고 하며 경찰의 업무가 올 스톱 분위기라고」라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다.


우리사회는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인 실정법보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폭력인 생떼법이 정당해 보이고 있는 것은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지지가 결여된 정권이 출현하여 권위주의로 국민을 이끌어가던 독재정권에서 싹트기 시작 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들이 가진 생각이다.

일반국민의 여론과 의견의 존중보다 개인과 정권의 편의로 데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권력을 불신하게 되는 단추가 되었다.

이 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정권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군사 독재 정권과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일부 복권되어 민주화 정권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민주화투쟁의 정당성이 인정받은 바람직한 일이였지만 여기에서 공권력을 향한 불법투쟁도 정당했던 것처럼 비치어 졌으며 오늘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시적인 우리사회의 병리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평화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화 정권이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들어선 이후에도 일부 국민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주적인 사고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구습에 따르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틀은 우리처럼 남과 북이 분열되어 대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남남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계기로 변할 수 있고 종내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공권력집행 하는 경찰조직과 관련규정들은 야당이 집권한 시절에 경찰공무원들이며 관련 규정이다. 그 직무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맡은 경찰 공무원들이 정당한 법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용산 사건이 일이었다. 조사를 맡은 검찰의 발표를 야당은 지금 부정하고 있다.

이런 비극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숨 돌릴 없는 사이 쇠고기 파동이란 이름 앞에 석달동안 촛불시위 과정에서 공권력 집행하던 경찰을 폭력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평화적으로 해결코자 시도하다가 끝내 언론사에 테러행위를 자행하였고 세계가 비웃는 청와대진격이란 극단의 행동을 한일이 있었다.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 폭거였다. 당시에 야당은 충동질만 하였지 한마디 논평이 없었다.

이번용산 사태는 청와대 진격보다 훨씬 국민에게 위험 부담을 주며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도심복판에서 화염병과 세총, 골프공을 날리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행위를 어떤 이유로도 방치할 수 없는 불가불한 일이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불행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경찰이 조기 진압하기 위하여 철거건물 옥상의 망루를 향하여 진압하는 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시너를 뿌려 놓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일부 농성자 와 꽃다운 나이의 김남훈 경사의 순직을 불어 왔다.

역설적이지만 시위대가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평화로운 농성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불행은 나타나지 하였다고 본다. 일반국민에게 미칠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지시를 따라 행동한 경찰이 도리어 범죄자로 몰아가고 싶은 야당의 처신과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와 공격을 양식 있는 국민들은 지지할 수 없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두고 도의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은 불법 앞에 공권력이 승복하라는 말이나 무엇이 다른가? 그러고서도 법 앞에 평등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면 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법 앞에 헐벗고선 약한 국민을 위한다면 말초신경 건드리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사전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를 위한 여야 국회 내에서 마주 손잡고 주어진 임기동안 진정국민을 위한 자세로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없다고 하겠다.

공권력 정당한 집행과정에서 관련 법규위반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잘못이 없었다면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떠들어 댄다고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국가운명을 떠맡고 있는 정권과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정당한 법집행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포상은 못 할 찌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물어나게 한다는 것은 여론에 약한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일 뿐이며,앞으로도 수없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일생을 공직에서 사명감 하나만을 보람으로 행동하는 공무원들에게 기회주의와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지 아니한다는 보장은 없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법 집행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권에 있다 고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 일이라면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시를 호소하는 것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민주적인지도자의 강한 모습이라고 하고 쉽다.


앞으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한 경찰에게 도의적인 책임까지 물어 불범 시위자들 앞에 나약한 존재로 전략시켜 정권의 재물로 삼는 일은 있어서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