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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국보제1호 숭례문 방화사건과 보상 문제

국보제1호 숭례문 방화사건과 보상 문제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의의 화재로 무너져 내린 뒤 처음 맞이하는 주말인 16일 서울 중구 숭례문 화재현장에는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과 울산, 부산, 마산 등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중구청에서 준비해놓은 방명록에  빼곡히 적어놓은 내용을 모아 숭례문 사고현장 가림막 둘레에 붙여두어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숭례문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시민들은 방명록에 “빨리 복원했으면 좋겠다”거나 “재건이라도 잘 해서 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었으며 일부는 “소실된 현재 모습을 유지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거나 “화재가 난 것도 역사의 한 순간”이라며 복원공사를 반대하기도 했다.


불에 탄 국보 1호의 부재들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발굴을 하고, 하나하나 조사한 뒤 보관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하며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분은 ”12일부터 이곳에 올라와 매일 복원작업을 지켜보고 있다“며 ”숭례문은 600년 전부터 이곳을 지켜왔는데 잔해물이라고 해서 먼 곳으로 보내지 말고 모두 모아 이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으로 불에 탄 국보 1호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한다


특히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많은 가운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문구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찾은 많은 분들 이구동성으로 ”뉴스에서 볼 때보다 직접 무너진 현장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또 주말과 휴일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숭례문을 찾으면서 자원봉사단들도 시민들에게 커피와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봉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모두가 숭례문에 대한 우리국민의 애정어린 표현들이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한 단면을 우리 결코 과소 평가 할 수 없다

2월 15일 오전 8시35분 국보 제1호를 방화한 채종기의 현장 검증시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채씨를 향해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의경 100여명을 현장에 배치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고한다.


그리고 불에 타 폐허가 된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기자들이 그에게 다가가 "사건 현장에 돌아온 기분이 어떠냐" "그날 기억이 다 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억울한 게 뭐냐"는 질문에는 흘깃 잿더미만 남은 숭례문을 쳐다본 뒤 입을 뗐다.


"노무현 대통령 책임이에요. 임금이 국민을 버리는데…, 약자를 배려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진정을 세 번이나 해도 안 됐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국민이 사랑하는 문화재가 없어져버렸으니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요. 문화재는 복원하면 됩니다."


그는 여전히 '국보 1호'를 참살시킨 것에 대한 참회보다는 토지 보상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은 정부를 성토하면서 억울함만을 호소했다.


결코 방화범을 두둔하고픈 마음은 없지만 국민의 고충처리에 대하여 관심이 유별나던 노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고충위원회 조직과 인원을 배가시키고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조직과 공무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미흡한 관련보상규정과 재벌기업 위주의 행정의 재량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 각자가 범인 채종기가 될 수 있지 아니 할가 싶다.


채종기 그는 지극히 평범한 필부였다. 그를 범죄 심리가 발동하도록 한 것은 일생 모운 재산인 자신이 살던 집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수용되고 난후 토지 보상법이 문제를 일르키게 하였다. 왜 그토록 많은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이 국민 한사람의 억굴하다고 호소 하는 진정을 국민의 편에서 이해시킬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현실성 없이 결정되어 있는 토지 보상규정이라면 법을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 함이 옳다. 그리고 잘못 적용된 보상에 대하여  방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방화 책임이 건설회사의 과실은 아니 었는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숭례문 공사대금을 배상하도록 함이 정당하다고 생각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건설사업에 부정한 사례가 단절될 수 있고 이런 비극을 사전에 방지 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본다. 도둑하나를 열이 못막는다는 말이 있다. 문화재 보호를 철저하게 함도 중요하지만 이런 범인을 생산해내지 아니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