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른소리

[사설]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조선일보

입력 2023.05.08. 03:26업데이트 2023.05.08. 07:52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재산이 8억3000만원이라고 했고 이후 해마다 늘어 올해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 코인은 내역에서 빠져있다.

김 의원은 그간 각종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는다” “3만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돈이 없어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 방 두 개 안 빌리고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정치 후원금을 호소했다. 지난해 3억3014만원을 모금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십억원대 코인을 뒷주머니에 차고서 국민에게 후원금 달라고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변호사 경력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때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여성 비하, 성희롱 논란이 일자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간 것뿐”이라고 했지만 23차례 이상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더구나 김 의원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자가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원금을 조성한 시점과 규모, 경로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본인의 코인 투자와 윤석열 정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권과 검찰 탓을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체질로 굳어진 듯하다.

김 의원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또 이를 처분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코인을 포함하고, 코인 투자 과정에서 공시 의무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입법도 시급하다. 곳곳에서 코인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코인 규제법’이 없어 법 미꾸라지와 사기가 횡행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