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제센터 22일째 노조 불법점거, 경찰은 뭐하나 [사설]
- 입력 : 2021.09.13 00:03:01 수정 :2021.09.13 05:53:14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충남 당진 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지 22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제철소 통제센터는 안전 환경 물류 생산운영 등을 종합 관리하는 관제탑과 같은 곳이다. 이런 시설이 장기간 불법 점거를 당해도 현대제철은 발만 동동 구르고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다.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고소해도 노조 측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는 겉돌 뿐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4일 파업을 예고해놓은 가운데 경찰의 이런 소극적 대응이 노조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현대제철은 협력회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최근 현대ITC 등 3개 자회사에서 나눠 고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2600여 명은 지난달 18일부터 '현대제철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 중 100여 명이 지난달 23일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것이다. 더구나 민주노총 비정규직지회는 공장 안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미신고 집회도 수차례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권력에 의한 통제는 거의 없었다. 현대제철은 점거와 파업 장기화로 생산과 출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의 연장 근무로 공장을 돌려왔지만 점점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당진 공장은 국내 건설 현장의 철근 약 12%를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면 당장 철근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제철은 불법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공장 내에 진입해 있지만 "노사 자율교섭이 원칙"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야당을 향한 고소·고발 사건에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자영업자 시위를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모습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한다면 산업 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 불법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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