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 줄어도 가격 올라…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거래 줄어도 가격 올라…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중앙일보] 입력 2021.04.26 11:12 기자 최모란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5249.11㎢)을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이 포함된 토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이나 법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