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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종교에서 권징 재판과 신앙의길

종교에서 권징 재판과 신앙의길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소양대로 일생을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시련이나 아픔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생활에 만족한 삶의 모습일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각자의 바라는 소망일뿐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 중에서 자기가 걸어온 지나간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가슴 아프게 괴롭던 시간들과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서 현실을 도피하고픈 그런 세월도 있기 마련이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나의 삶이 의도하지도 아니한 결과를 발생하기도하며 세상살이가 괴롭게 한 경우도 있으며. 자신은 육신의 건강관리에 항상 유의하여 절제된 생활을 하였다고 자부하여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느껴 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이 결코 정한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내가 일생을 생활하여 온 가운데 인생의 전부를 공직의 울타리에서 정한 제도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 하였고 이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기 말해보려고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한 종교에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 계율과 교리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여 왔으며, 지금도 믿음에 대하여는 한 치의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나 조직의 인적구성체가 결코 종교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신앙심이 없는 불신자들보다 더 사악한 자들로 운영되 것이 종교의 조직이고 집단이라는 것이다.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며 직위와 신분으로 상대를 뭉게 버리는 것이 종교조직의 특성이다. 그리고 종교 내 다툼에서는 실세가 상대를 거세하는 최고의 보검은 종교 내 권징재판제도 이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 대법원에서 판례의 조항이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기득권자의 횡포는 제거될 수 없고 교회 내 올바른 소리가 나올 수 없다

 

 

나는 정년퇴직 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조직에서 필요에 의하여 직위와 업무가 주어 졌으며 교인 신분으로 신앙심으로 조직에 충성하여 일하여 온 일이 있었다. 숱한 업무를 완성하면서 당시 조직의 기득권층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랐다. 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도중에 자신들이 결정하고 승인한 사항을 나에게 사사로운 사욕으로 추진 할 일이라고 음해하여 교인신분과 모든 자격을 박탈하였다 그것도 부족하여 민·형사 재판을 감행하여 형사재판은 서울 고법에서 무죄 확정되고 민사재판은 대법원에서 기각 당하였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충분히 과오가 없음이 입증이 된 사안이지만 종교단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억울하지만 해답이 없었다.

 

이제는 지나간 일들이 나에게 영원히 잊어지지 아니할 판결문이 말하여주고 있을 뿐이다. 어디에도 그들이 그렇게 불어 짖는 양심의 법에 의한 글귀는 없다. 그들도 판결문은 가지고 있어서 알 것 아닌가?

 

 

이런 아픔의 세월이 있었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와 사정을 알게 된 것이다. 종교에서 조직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운영하면서 육신의 호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들이 소신과 주장은 자기아집의 신앙심에서 행동할 뿐 그들은 존경의 대상과 우러러 볼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고 그들도 나처럼 조직에서 살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에 승자는 일순간 어께에 힘주든 자가 아니라 힘없이 신앙의 길에 도태 되어진 자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하여온 믿음의 대상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