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조선일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씨의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뇌물 약속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4년 6월, 그리고 김씨가 대주주인 회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고, 김씨가 나중에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 처사 후 수뢰’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도 관련된 것이다.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반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자기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지분 수익을 유동규씨가 혼자 받기로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리며 덮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새 수사팀은 유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씨도 지분 소유자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미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씨도 작년 11월 법정에서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 중 428억원을 정진상·김용씨에게 주기로 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엔 유동규·남욱씨 등의 진술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담기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당장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씨와 김만배씨도 428억원 제공 약속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확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치밀해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이 맞는다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